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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은?

아래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됩니다. 1. 계약갱신요구권 :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- 10년 내 기간에서 1,2,3,5 등 자유롭게 설정하고 동 기간 종료 후 계약 갱신시 5% 이내에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. 2. 권리금지급방해행위 금지기간: 임대차종료 3개월전에서 6개월 전부터로 변경 3.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 4.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5. 장기 계약하는 임대인에게 소득세, 법인세 5% 세액 공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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